인사이드
2018년 새롭게 개정된 국내 및 해외 대학연수 &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018년을 전후로 우리 금강대학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이 그 변화 중 일부이지만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학우들이 많다. 아직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뒤늦게 알게 되어 계획한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금강대학교 학우들의 학업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인사이드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내 및 해외 대학연수
&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018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우리 금강대학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이 그 변화 중 일부이지만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학우들이 많다. 아직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뒤늦게 알게 되어 계획한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금강대학교 학우들의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인사이드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 제 1조 : 목적
이 규정 학칙 제34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및 금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재학생이 국내 및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해외유학’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학기 중에 교류협정에 근거한 지원 혹은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
2) ‘단기 해외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동⋅하계 방학 중에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
》 제 3조 :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시행하는 국내 학점교류 프로그램 또는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해외에서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2) 본교와 학술교류협정(복수학위협정 포함)을 체결한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 총장이 인정한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을 본교의 학점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 제 4조 :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여 본교의 학부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 국내와 해외 연수 및 학점취득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 자격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학부과정 재학생은, 2학년부터 국내와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졸업 직전의 마지막 학기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를 제한한다.
2) 편입생(3학년)은, 3학년 2학기부터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한 학기로 해외 대학 연수를 제한한다.
3) 학업 성적과 학내 생활 태도가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으로 제한한다.
4) 해외 연수의 경우, 두 학기 이상의 기초 언어교육을 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 관련 자격기준을 취득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5)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이 필요한 경우, 그에 적격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6) 학사경고(예비경고 포함)나 학칙에 의거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7)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위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종종 있다. 해외 연수의 경우, 장기 해외유학은 두 학기 이상의 기초 언어교육을 이수 또는 지원하려는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 관련 자격시험의 기준을 취득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그러니 이점을 꼭 유의하여 지원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 제 5조 : 연수기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해외와 국내 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인정하는 연수기간은 통산 두 학기 이내로 하되, 국내에서의 학점교류는 한 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해외연수, 국내 타 대학에서의 계절학기 등 단기 학점교류의 경우는 연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장기 해외유학과 단기 해외연수의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4) 해외 대학이나 국내 타 대학 연수에서 복학한 당해 학기에는 국내 타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서의 교류를 제한한다.
▶ 연수기간의 제한이 생겼다는 점이 이번에 바뀐 사항일 것이다. 국내와 해회 학점교류는 총 1년 (두 학기)로 제한된다. 국내 학점교류의 경우, 그전과는 달리 한 학기로 제한된다는 점, 꼭 숙지하길 바란다. 또한 이미 국내 혹은 해외대학 연수에서 복학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에서의 교류를 제한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 제 6조 : 연수비용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장기 해외유학’의 경우, 본교와 해외대학 간 교류협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교류협정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견시점의 상황에 맞춰 별도로 정한다.
2)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수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본교에서 지원한다.
》 제 7조 : 취득학점 인정
1)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최대 3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2)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해외 대학 및 국내 타 대학 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4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4) 국내 학점교류의 경우, 전공영역과 교양선택 영역은 본교나 타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은 심사를 거쳐 학점취득 인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양필수 영역은 학점취득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해외 이수 교과목의 학점, 이수구분, 명칭,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제 8조 : 선발기준 및 절차
1) 해외 대학 혹은 기관에서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집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무 부서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의 수학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세부 선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제 9조 : 취득학점 인정절차
1)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 학점 수 및 이수구분 등이 명시된 수강계획서를 해당 전공영역 주임교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교무지원처 경유)
2) 수강계획서 확인이 완료되면 주무 부서에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3) 국내 및 해외 연수 참가자는 연수가 끝나는 즉시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교무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교무지원처장은 제출된 수료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취득학점을 심의하여 연수학점으로 승인한다.
5)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5조(연수기간)와 제7조(취득학점 인정)의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국내 타 대학 혹은 해외에서 통산 40학점을 초과해서 이수한 학생은 65학점까지 인정한다.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모든 학우가 아시다시피 학점교류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학우들에게 제공해주는 유익하고 값진 혜택 중 하나이다. 대학에서 학우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만큼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본인들의 계획에 맞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사가 학우들의 앞으로의 학업 계획 설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금강 웹진은 우리 학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꽃길만 걷길 언제나 응원하겠다.
[금강웹진] 김지민 jeeminnie@ggu.ac.kr
송서율 sseoyul1205@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