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제 5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확정되었다.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과 선별 지급으로 의견이 나뉘었었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제 5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확정되었다.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과 선별 지급으로 의견이 나뉘었었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지급 대상이 늘었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 하위 80%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2인 월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기준이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맞벌이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 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보완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
국민의 약 88%만 지급한다고 결정되었는데, 전 국민에게 모두 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 끝에 80%에서 88%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으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로 받는다. 재난지원금을 일찍 지급하면 국민들에게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 실제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차례로 차등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도 추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도 8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벌써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고 소상공인, 기업 누구하나 할 것 없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1000명대를 25일넘게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제껏 버티고 서로 노력한 것이 아깝지 않게 앞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상된 거리두기 정책을 철저히 지켜 다 함께 이겨내기를 바란다.
[금강웹진] 이유경 yu983800@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