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Read right Lead right
금강을 읽다. '금강웹진'

특별기고

생명권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Hit : 1285  2019.01.01

2018년 일본에서 15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1월 29일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생명권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강선구 (글로벌융합학부, 18)

2018년 일본에서 15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1월 29일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국민은 이에 분노해서 사형집행을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재사회화도 이루어지면 안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형집행을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국가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 던져보는 것은 어떤가?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 형성 이전에도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생명권을 부여받는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부터 우리는 국가라는 계약을 맺어 생명권을 보장받고 우리는 국가에 일정 부분 권리와 자유를 위임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모든 권리 중에서 단연코 가장 존엄한 생명권은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천부인권설을 바탕으로 헌법 10조에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천부인권은 초국가적이고 전법률적 불가침의 것으로 간주 되므로 소극적으로 보장해주는 데 그쳐야 한다. 법률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자 위헌이다.





  • EVENT
  • FAQ
  • 취재요청
  • 홍보제안요청
  • 금강대학신문방송사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