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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과 개인 청구권 협상, - 과거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Hit : 1626  2019.08.01

지난 7월 1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이 소재 산업의 최강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정을 변경해 규제에 나선 불화수소(에칭 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해당 소재의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개인 청구권 협상 

- 과거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노태희(불교학과, 17)



지난 7월 1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이 소재 산업의 최강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정을 변경해 규제에 나선 불화수소(에칭 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해당 소재의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판결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음은 분명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으로 이중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것은 3건, 37명이고,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2건으로 원고는 940명, 배상 규모는 수천억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 간 청구권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까지도 소멸하였음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국가 간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소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판단대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의 이야기는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내부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기류가 엄연히 존재했다. 즉, 일본은 자민당 내각이 장기집권을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하였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개인 청구권 소멸 논리의 중요한 맹점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사례에서 드러난다. 1965년 한일협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미국과 소련을 대상으로도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과 일·소 공동선언(1956년)이 그것이다.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와 소련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는 개인 청구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를 본 개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소 공동선언에 포함된 청구권 포기 조항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일본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중국의 사례는 그보다 더 와닿는다.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결국,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6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중국인 노동자 사업장별 취로 조사 보고서'에 올라 있는 화해금 지급 대상 3,765명에게 모두 찾아 돈을 지급하기 위해 '역사 인권평화기금'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의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방법을 따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개인 청구권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청구권이란 과거 행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즉,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와 수탈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미쓰비시가 ‘통절한 반성의 뜻’을 이야기했듯, 일본 기업과 정부 역시 배상 액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관된 논리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계는 과거 ‘일본 제국’에 대한 향수를 짙게 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를 반성하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나 한국은 앞서 사례에서 소개된 강대국보다 다소 국력이 떨어지고, 일본 특유의 경쟁적 마인드 때문에 더더욱 배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진실한 사과를 받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요즘이므로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더욱 분노를 자아낸다. 일본은 ‘사죄와 배상’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관된 태도였을 뿐이었다. 즉, 일시적으로 사과하는 뉘앙스만 풍긴 채, 일본 미래 세대를 향한 교육과 정치적 프로파간다에서 늘 과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아름다웠던 과거로 여기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버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어떻게든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현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비록 우리, 특히 한국의 개인이 일본 정부의 바뀌지 않는 태도를 억지로 바뀌게 할 순 없다. 일본 정부 역시 일본인들이 스스로 뽑은 내각이므로 그들이 바뀌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세대, 또한 다음 세대에게 과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참담한 고통의 역사를 되새기고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 교육에 오직 ‘일본은 적이다.’라는 자극적인 메시지만 담겨서는 아니 된다. 민주적 의사 결정을 무시한 전체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참상으로 몰아넣는지, 혹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국가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등, 개인 스스로가 평화로운 미래, 전쟁 없는 나날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천부인권을 긍정하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한시라도 빨리, 과거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횡포를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한국은 사회 전방위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되새기고 다짐하는 가치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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