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품격을 지키자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누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품격을 지키자
지난 2017년 8월 17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누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헌법 제26조에서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순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 역기능 또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버풀의 골키퍼 카리우스를 사형시켜달라는 어이없는 청원이 게시되었다. 카리우스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은 셀 수 없이 올라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인권을 훼손하는 청원의 내용도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을 6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사례는 역기능은 아니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되면서 가해자에 대해 심판을 다시 하자는 청원이다.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을까? 이는 헌법 제13조 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청원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헌법 제13조 1항은 어떠한 위헌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도, 또 가해자를 다시 처벌할 수도 없다.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분노하고 비판할지언정, 법의 틀에서 벗어나 무리한 청원을 하는 것은 이제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용하고 있는 수많은 역기능 들이 있고, 역기능은 아니지만,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청원 또한 게시되고 있다. 국민청원을 비롯해 어떠한 플랫폼이든 남을 비방하는 게시물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이념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순기능만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강웹진] 강선구 ksg0413@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