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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 2의 전두환

Hit : 1526  2018.08.01



제 2의 전두환

강선구(글로벌융합학부, 18)




 

지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에 국방부에 계엄문건에 관한 특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7월 20일 청와대에서는 직접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발표했다.
박근혜의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봉기할 것이고, 이를 기회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이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 계엄선포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것은 준비된 계엄선포문이다. 먼저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들을 불법 시위 등 포고령 위반으로 잡아들여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청사, 국회, 방송국, 대학교, 광화문 광장 등 탱크와 장갑차가 곳곳에 버티고 있고 방송은 정부 발표만 보도하고 비판기사는 없다. 기자는 기사검열을 받으러 계엄사를 찾아간다. 12시면 사이렌이 울리면 강남, 홍대 앞 청춘의 거리는 침묵이다. 우리는 지난 과거처럼 다시 총칼에 맨주먹으로 대항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군정이라는 무서운 세상에 다시 사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 사령부가 검토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국민을 전율케 한다. 문건 작성자들은 법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예컨대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면 계엄사령관은 합창 의장이 맡도록 법으로 명시해놨으나, 문건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는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이순진 합창 의장은 비육사 출신이다. 그 말은 계엄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등 지휘부를 ‘육사 라인’이 접수하겠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마치 전두환의 쿠데타 때의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계엄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우리나라에 정치군인이 나타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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