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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의 수단, 심신미약

Hit : 1472  2018.11.01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형의 수단, 심신미약

 홍지혜(IT소프트웨어학과,17)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윗글은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이다. 이 사건은 청원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다. 지난 14일 일요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성수(29)는 이날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것이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씨의 얼굴과 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비극적이고 참담한 살인사건이 되리라고는 누가 짐작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이 일어난 후 김성수 측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다. 잔혹한 살인 사건 등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울증이 범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 범죄 전문가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항변에 국민 법 감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형법상 책임 요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 당시 1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2년 뒤면 출소한다. 또한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30년 형을 받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뇌리에 심신미약은 형을 낮추거나, 중형을 피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실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심신미약을 주장해, 약 20%가 인정을 받았다. 심신미약은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치 못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심신미약’ 상태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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