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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다분한 ‘임대료 멈춤법’, 과연 타당한가?
작년 12월, 여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였다. 임대료 멈춤법이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계속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자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상업시설의 집합 금지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임대료 멈춤법’,
과연 타당한가?
김예찬(불교학전공, 19)
작년 12월, 여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였다. 임대료 멈춤법이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계속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자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상업시설의 집합 금지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자 해당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 의견이고,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생계형 임대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양자 간 이해의 충돌에서 비롯된 논란처럼 보이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관점에 바라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산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임대료 멈춤법의 경우, 특정 경제 주체만을 위해서 부동산을 통한 이익의 창출을 제한한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고 하여도 임차인들의 줄어든 부담만큼 임대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격이다. 임대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른다. 시장 경제 원리에 지배를 받는 영역에 정부의 강제력이 동원되면 임대 산업 자체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 그리고 해당 법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외에도 문제 요소는 존재하는데, 해당 법안이 야기할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이분법적인 편가르기가 그것이다. 임대인은 ‘악한 부자’가 아니며, 임차인 또한 ‘선한 서민’이 아니다. 양 집단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만큼이나 임대인 또한 높아진 공실률, 공시가, 세금 등 코로나의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마치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점은 해당 법안의 발의 의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임대료 법춤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양자 간의 대립각만 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대인 중에서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획일적인 제도를 적용하여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벌이는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면 모를까 법을 통해 한편에만 임대료 면제 혹은 감면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특정 집단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해외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국가가 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친다면 양자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가 차원의 직·간접적 임대료 지원과 해외 모범 사례를 참고한 적절한 경제 정책 등이 선행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집단은 비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 경제 주체만을 위한 ‘선심’ 혹은 ‘선의’는 다른 계층의 불만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감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의 양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임대료 멈춤법’이 과연 바람직한 방안인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강웹진] 권지훈 gjh1498@g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