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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Hit : 1268  2019.11.0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권리를 명시하며 부모나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국가 및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8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청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부터 최근 벌어진 광주시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사건까지, 우리 사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말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이효정 (글로벌융합학부, 19)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권리를 명시하며 부모나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국가 및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8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청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부터 최근 벌어진 광주시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사건까지, 우리 사회는 아직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말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되었다. 신고 건수는 전년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학대 건수도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로, 2014년 10,027건에 비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 증가에 대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기만 하다.  

 

특히 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보육교사와 광주시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사건의 산후도우미처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3,011건으로 12.3%의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달 발생한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보건소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등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고된 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 및 보건소와 합동 점검을 벌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방안인지는 앞으로 국민이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뿐만 아니라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43.7%가 의사소통, 사회성 기술, 자기관리 등 적응 행동 특성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몸의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관련 기관의 적절한 지원으로 부디 앞으로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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