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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2016년 국내 최대 성인 사이트 '소라넷'이 개설 17년 만에 폐쇄되었다. '소라넷'에 등록된 회원 수는 약 100만여 명. 이곳에서 회원들은 강간을 모의하고 몰래카메라, 성 착취 영상물 등 악랄하고 불법적인 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의 지인들과 '소라넷'을 운영한 송 씨는 자수를 해 잡혔지만, 그 외의 공범들은 아직 해외 도피 중이다. 하지만 운영자 송 씨의 최종 형벌은 겨우 징역 4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750개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과 8만 7000여 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에 비해 선고받은 형벌은 턱없이 낮았다. 또 다른 대규모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의 회원은 약 120만 명이었다.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며 '소라넷'이 사라지고 절정기를 맞았다가 경찰의 적발로 2017년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120만 명 중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겨우 48명. 하지만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9명이었다. 자백, 초범, 반성 중,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운영자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 23만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신예림 (글로벌 지역 통상학, 18)
2016년 국내 최대 성인 사이트 '소라넷'이 개설 17년 만에 폐쇄되었다. '소라넷'에 등록된 회원 수는 약 100만여 명. 이곳에서 회원들은 강간을 모의하고 몰래카메라, 성 착취 영상물 등 악랄하고 불법적인 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의 지인들과 '소라넷'을 운영한 송 씨는 자수를 해 잡혔지만, 그 외의 공범들은 아직 해외 도피 중이다. 하지만 운영자 송 씨의 최종 형벌은 겨우 징역 4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750개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과 8만 7000여 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에 비해 선고받은 형벌은 턱없이 낮았다. 또 다른 대규모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의 회원은 약 120만 명이었다.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며 '소라넷'이 사라지고 절정기를 맞았다가 경찰의 적발로 2017년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120만 명 중에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겨우 48명. 하지만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9명이었다. 자백, 초범, 반성 중,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운영자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 23만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분노가 한차례 지나간 후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다. '소라넷'과 ‘AVSNOOP’, ‘다크웹’ 등 여러 대형 사이트가 폐쇄되고 이제 이들은 익명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N번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곳은 2018년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 성행했던 ‘빨간방’. 방에 번호가 매겨진 이곳에서 다시 성 착취 촬영물들이 공유됐다. 이 카톡방이 신고로 사라지고 이들은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곳에서 ‘n번방’, ‘고담방’, ‘박사방’ 등 끔찍한 성범죄 온상이 다시 탄생했다.
먼저 N번방 운영자는 ‘갓갓’이다. N번방은 트위터 일탈계정(몸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을 하는 미성년자들을 목표로 그들의 계정이 신고된 척, 신상이 유출된 척, 운영자 자신들이 경찰인 척을 하며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상 정보를 얻어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N번방은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가 존재한다. 피해자를 3명부터 11명씩 총 30명을 8개 방에 나눠 그들의 영상을 올렸다. N번방 영상 속에는 초등학생부터 중ㆍ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영상도 존재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과 지역, 학과, 주소, 전화번호도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N번방을 홍보한 주요 인물은 ‘와치맨’이다. 그는 ‘AV-SNOOP 고담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N번방의 피해 사실을 묘사하고 피해자들 신상을 올리며 N번방을 홍보했다. 지난해 ‘와치맨’은 잡혔지만 ‘갓갓’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사방의 운영자가 최근에 잡힌 ‘조주빈’이다.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둘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박사방은 N번방을 모방해 만들었고 갓갓이 자취를 감춘 뒤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박사는 N번방과 비슷한 범죄수법을 사용하며 돈을 벌기 위해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소셜미디어에 ‘고액 알바’ 모집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피해자들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이전에 보냈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에 올리고 ‘모네로’라는 비트코인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속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처음으로 고발한 것은 대학생 단체 ‘추적단 불꽃’이다. 이들은 N번방과 박사방 외에 지인 능욕방, 딥페이크, 불법촬영영상 등 더 많은 성범죄 대화방이 있었고, 유료가 아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 훨씬 많아 쉽게 불법적 영상물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대화방 속에서 본 가해자들은 성착취 영상물을 관전하며 피해자들을 품평하고 즐거워했으며 자신들이 돈을 주고 본 것인데 왜 범죄인가, 그저 일반 야동을 보는 것이라며 죄책감은 전혀 없는 듯 대화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소라넷’의 100여만 명 중 처벌 받은 사람은 단 1명이다. 처벌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100여만 명이 남았다. 이 사람들이 ‘소라넷’ 사이트 폐쇄 이후 모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갔을까? 예전에 사람이 고쳐지는 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 말에 100%는 아니지만 크게 공감한다. 변해야 할 것은 가해자들인데 정작 변하는 것은 사이트의 이름과 공유 장소밖에 없었다. 사회에 남겨진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범죄와 불법적 음란물 등이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텔레그램 역시 이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곳에서도 '소라넷', '다크웹' 등 이미 사라진 곳에서 공유되던 영상들을 재공유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것을 관전하려는 범죄자는 많았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성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청원이 이루어졌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 대화방 속 사람들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관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관전한 것만으로 처벌 할 수 없고 다운로드를 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제 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예로, 한국에서 '다크웹'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에서 영상 1,000건을 내려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겨우 징역 4개월, 70건을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똑같은 '다크웹' 사이트에서 영상을 한 번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례만 봐도 한국의 형벌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성 착취물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 가해자가 초범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판사들에게 묻고 싶다. 어리고 젊은 나이에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것으로도 피해자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에게 법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줄 방법은 강력한 처벌 아닐까. 언젠가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오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