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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자!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자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에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반에는 노동자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갑질 논란이 급부상하면서 노동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자!
노명지(글로벌융합학부, 19)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이뤄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자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에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반에는 노동자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갑질 논란이 급부상하면서 노동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제 노조 총연맹(IFTU)에서 대한민국은 5년(2014-2018) 연속 국제 노동 권리지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자 권익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법안 개정, 재정적 지원 확대, 복지 정책 등을 실행해 나아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회 기반에 깔린 노동자에 대한 인식 및 취급, 정책에 대한 정보 인식 부족, 기업의 특성상 문제 등의 현실적인 장벽이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혁에 발맞춰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현재,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국내 노동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치권도 합세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갈등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의 문제 심화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할 지경에 이르렀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안이 개정되었다. 본래 이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해 발의되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되었었다. 앞으로 사람의 안전보다 돈이 중요시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
김용균씨의 사고 이후에도 비극은 계속되었다. 하청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업무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는 수준인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를 보면 점차 줄어가는 추세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1순위로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반드시 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외면해왔던 문제는 대두되었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그에 마땅한 처우를 개선해줘야만 한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노동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